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2-1-11
○四月 命禮部遣使購求遺書하다 上視朝之暇 輒御便殿하야 閱書史하고 或召翰林儒臣講論할새
甞問文淵閣 經史子籍 皆備否 學士解縉對曰 經史粗備 子籍尙多闕이로소이다
上曰 士人家稍有餘資 皆欲積書어든 況於朝廷可闕乎 遂召禮部尙書鄭賜하야 令擇通知典籍者하야 四出購求遺書하고
且曰 書籍不可較價直 惟其所欲與之라야 庶奇書可得이니라 又顧縉等曰 置書不難이요 須常覽閱이라야 乃有益이니라 凡人積金玉이라도 亦欲遺子孫하니 金玉之利 有限이어니와 書籍之利 豈有窮也리오


32-1-11
4월에 예부禮部에 명하여 사자使者를 보내서 유서遺書를 구매하게 하였다. 태종이 정무를 보고 난 여가에는 곧바로 편전便殿에 임어하여 경서經書사서史書를 읽고 때로 한림유신翰林儒臣을 불러서 강론하였다.
한번은 묻기를 “문연각文淵閣경서經書사서史書자서子書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하니, 학사學士 해진解縉이 대답하기를, “경서와 사서는 대강 갖추어져 있으나 자서는 아직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사인士人의 집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모두 서적을 모으려고 하는데 더구나 조정에 빠진 것이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예부상서 정사鄭賜를 불러 전적典籍에 대해 잘 아는 자를 뽑아 사방으로 보내 유서遺書를 구매하게 하였다.
또 이르기를, “서적은 값을 따져서는 안 되니 오직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희귀한 책을 얻을 수 있다.” 하였다. 또 해진 등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책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항상 읽어야 비로소 이익이 있다. 대저 사람이 금옥金玉을 축적하더라도 자손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이니, 금옥의 이로움은 한계가 있지만 서적의 이로움은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