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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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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8
○四月 行在吏部奏 求賢所擧官四十三人 例當會官考試로대 中有南海衛餘丁하니 難與考例라하니
上曰 古人 立賢無方이라 耕釣之中 有王佐才하니 其可以軍丁棄之리오하고 命考試如例하다


35-1-28
4월에 행재리부行在吏部상주上奏하기를, “현자賢者를 구하여 천거된 관원 43은 전례로 볼 때 마땅히 관사官司에 모아 고시考試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는 남해위南海衛이 있으니 전례대로 고시考試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고인古人 군정軍丁이라는 이유로 버려서야 되겠는가?” 하고, 전례대로 고시考試하라고 명하였다.


역주
역주1 餘丁 : 국가의 충원 계획에 따라 現役에 징집하고 남은 장정을 이르는 말이다.
역주2 賢者를……않았으므로 :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만을 보고 出身이나 貴賤, 親疎 등을 따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孟子≫ 〈離婁 下〉에 “湯임금은 중도를 지키셨으며, 賢者를 등용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따지지 않으셨다.[湯執中 立賢無方]”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3 농사짓고……있었으니 : 莘野의 들에서 농사지으며 은거하던 伊尹이 湯王의 초빙을 받아 재상이 되었던 일과 渭水 북쪽에서 낚시하며 은거하던 姜太公이 사냥 나온 文王을 만나 師傅로 추대되었던 일을 가리킨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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