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月에 行在吏部奏 求賢所擧官四十三人은 例當會官考試로대 中有南海衛餘丁하니 難與考例라하니
上曰 古人은 立賢無方이라 耕釣之中에 有王佐才하니 其可以軍丁棄之리오하고 命考試如例하다
4월에
행재리부行在吏部가
상주上奏하기를, “
현자賢者를 구하여 천거된 관원 43
인人은 전례로 볼 때 마땅히
관사官司에 모아
고시考試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는
남해위南海衛의
이 있으니 전례대로
고시考試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
고인古人은
군정軍丁이라는 이유로 버려서야 되겠는가?” 하고, 전례대로
고시考試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