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曰 孝子事親에 惟日不足하고 不幸已死라도 初猶以生事之하야 不忍遽死其親이어늘 今親在에 乃詐言死하야 以誑朝廷하니 不孝不忠이 孰大於此리오하고 命付法司治之하다
이부吏部가 흥주좌둔위興州左屯衛의 경력經歷 이능李能이 상사喪事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주문奏聞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효자孝子가 어버이를 섬길 때는 오직 날이 부족한 것을 근심하고, 불행히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도 처음에는 오히려 살아 있을 때처럼 섬겨서 차마 갑자기 어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어버이가 살아 있는데도 오히려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조정을 기만하였으니, 불효不孝와 불충不忠이 이보다 더 큰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법사法司에 내려 치죄治罪하게 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