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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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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5
○五年이라 帝詔 省部刑寺 應諸刑獄奏案 以時審定하고 已經奏聞이면 速與報下하야 庶免淹延하고 獄官 不許兼職하고 俸薄者增給之하고
又詔 刑部檢坐命官犯贓條 令嚴飭監司하야 察部內貪吏하야 劾其尤者호되 一遵祖宗舊法이라 計贓雖輕이나 委係入己 令吏刑部 永不銓敍改正하고 監司不按發 倂坐失職之罪하다


26-1-15
소정紹定 5년(1232)에 이종이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성부省部형사刑寺에서는 응당 여러 형옥刑獄주안奏案을 때로 심사審查하여 결정決定해야 하고, 이미 주문奏聞을 거쳤으면 속히 위로 보고하고 명을 하달下達하여 거의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옥관獄官겸직兼職하지 못하게 하고 박봉薄俸에 시달리는 자는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형부刑部에서는 관리들의 장조贓條를 범했는지 조사하고 핵실覈實해야 할 것이니, 감사監司를 엄히 신칙하여 부내部內탐리貪吏를 살펴 더욱 심한 자를 조사하게 하되 한결같이 조종祖宗구법舊法을 준용하도록 하라. 에 따라 논정論定한 죄가 비록 가볍더라도 죄상이 이미 입증된 경우는 이부吏部형부刑部로 하여금 영원히 전형하여 서용하지 못하게 하고, 적발하지 못한 감사는 아울러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로 처결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計贓律 : 贓物의 수를 모두 돈으로 계산하여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처벌하는 刑律로, 최고 사형으로부터 그 아래로 刺字刑ㆍ徒刑ㆍ流刑ㆍ杖刑ㆍ笞刑의 형벌이 가해진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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