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年이라 帝詔 省部刑寺는 應諸刑獄奏案을 以時審定하고 已經奏聞이면 速與報下하야 庶免淹延하고 獄官을 不許兼職하고 俸薄者增給之하고
又詔 刑部檢坐命官犯贓條니 令嚴飭監司하야 察部內貪吏하야 劾其尤者호되 一遵祖宗舊法이라 計贓雖輕이나 委係入己는 令吏刑部로 永不銓敍改正하고 監司不按發은 倂坐失職之罪하다
소정紹定 5년(1232)에 이종이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성부省部의 형사刑寺에서는 응당 여러 형옥刑獄의 주안奏案을 때로 심사審查하여 결정決定해야 하고, 이미 주문奏聞을 거쳤으면 속히 위로 보고하고 명을 하달下達하여 거의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옥관獄官을 겸직兼職하지 못하게 하고 박봉薄俸에 시달리는 자는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형부刑部에서는 관리들의
장조贓條를 범했는지 조사하고
핵실覈實해야 할 것이니,
감사監司를 엄히 신칙하여
부내部內의
탐리貪吏를 살펴 더욱 심한 자를 조사하게 하되 한결같이
조종祖宗의
구법舊法을 준용하도록 하라.
에 따라
논정論定한 죄가 비록 가볍더라도 죄상이 이미 입증된 경우는
이부吏部와
형부刑部로 하여금 영원히 전형하여 서용하지 못하게 하고, 적발하지 못한 감사는 아울러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로 처결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