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事於太廟할새 朝議에 太常丞許奇父允受誅하니 不宜接近左右라하야 請出爲外官한대 帝稱奇才하고 擢拜祠部郞하다
有司가 言御牛靑絲紖斷이라한대 詔用靑麻代之하니 矯魏氏刻侈之敝也러라
13-1-4 태묘太廟에 제사를 지낼 때 조정의 의논議論에 “태상승太常丞 허기許奇의 아비 허윤許允이 〈문제文帝에게〉 주벌誅伐을 받았으니 허기를 좌우에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외관外官으로 내치기를 주청하였는데, 무제는 허기의 재주를 칭찬하고 발탁하여 사부랑祠部郞에 제수하였다.
유사有司가 제사에 쓰는 어우御牛의 청색 명주실로 만든 코뚜레 끈이 끊어졌다고 말하니, 조서를 내려 “청색 삼끈으로 대신하라.” 하였으니, 각박하고 사치스러웠던 위魏나라의 폐해를 바로잡은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