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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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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
○五年正月 禁民鑄錢爲佛像浮屠及人物之無用者하니 帝慮愚民多毁農器以徼福이라 故禁之


20-1-29
개보開寶 5년(972) 정월에 백성들이 동전을 녹여서 불상이나 불탑佛塔이나 쓸모없는 인물人物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이는 태조가 어리석은 백성들이 농기구를 훼손하여 복을 빌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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