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에 上召國子生問曰 爾等讀書之餘에 習騎射否아 對曰 皆習이니이다 曰 習熟否아 對曰 未니이다
乃諭之曰 古之學者는 文足以經邦이요 武足以戡亂이라 故能出入將相하며 安定社稷하나니 今天下承平하니 爾等雖專務文學이나 亦豈可忘武事리오
詩曰 文武吉甫여 萬邦爲憲이라하니 惟其有文武之才면 則萬邦以之爲法矣리니 爾等宜勉之하라
6월에 태조가 국자생國子生들을 불러 묻기를, “그대들은 독서하는 여가에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모두 익히고 있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익숙히 익혔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익숙하지는 못합니다.” 하였다.
이에 유시하기를, “옛날의 학자는 문文은 나라를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무武는 반란을 평정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어 사직을 안정시켰다. 지금 천하가 태평하니 그대들이 문학을 전적으로 힘쓰고 있지만 무사武事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하였다. 문무의 재능이 있으면 만방이 그를 본보기로 삼으니, 그대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