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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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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年春二月 詔曰 朕親率天下農耕하야 以供粢盛하고 皇后親桑하야 以奉祭服하니 其具禮儀하라


7-1-15 13 년(B.C. 167) 봄 2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짐이 친히 천하 사람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고자 경작하여 종묘 제사의 제수祭需로 올리고, 황후가 친히 누에를 쳐서 제복祭服을 만들어 올릴 것이니, 이에 대한 예의제도禮儀制度를 갖추라.”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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