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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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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元年호되 自今으로 中書門下及三品以上 入閤議事 皆命諫官隨之하야 有失輒諫하라


16-1-7 정관貞觀 원년(627)에 다음과 같이 제령制令을 내렸다. “지금부터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 및 3품 이상의 관원이 합문閤門에 들어와 정사를 의논할 때에는 모두 간관諫官에게 명하여 따라 들어오게 하여 잘못이 있거든 곧 간하게 하라.”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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