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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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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以龐統으로 守耒陽이러니 不治하야 免官하니 魯肅 遺帝書曰 士元 非百里才也 使處治中別駕之任이면 始當展其驥足耳
諸葛亮 亦言之하니 帝與善譚하고 大器之하야 遂用統爲治中하야 親待 亞亮하고 竝爲軍師中郞將하다


12-1-5 소열제가 방통龐統으로 삼았는데, 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자 그를 파면하였다. 이에 노숙魯肅이 소열제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사원士元은 백 리 정도의 작은 고을을 다스릴 재목材木이 아닙니다. 그에게 의 직임을 맡기면 비로소 그의 뛰어난 재능을 제대로 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제갈량諸葛亮이 또한 그렇게 말하니, 소열제가 방통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큰 인물이라 여겨서 마침내 방통을 등용하여 치중治中으로 삼아 제갈량 다음으로 친애하고 우대한 뒤에 아울러 군사중랑장軍師中郞將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守耒陽縣令 : 보통의 行守職은 관직이 관품보다 낮을 경우에는 行職을,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守職을 주었다. 그러나 漢代 行守職은 이와 달라서 行職은 해당 관직에 관리가 부재시 임시로 다른 관리가 해당 직을 겸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이 관리의 秩보다 낮거나 높거나 동등한 경우 모두 포함되었다. 守職은 1년 동안 임시로 관직을 대리하는 것으로 그 재능을 시험해보고 합당하면 그 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다.(大庭脩, ≪秦漢法制史の硏究≫, 倉文社, 1982) ‘守’는 ‘試守’의 의미로 임시로 직무를 맡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역주2 治中과 別駕 : 治中과 別駕는 원래 治中從事, 別駕從事인데, 從事는 州刺史의 막료로 자사의 辟召를 통해 임명된다. 종사는 別駕從事, 治中從事, 兵曹從事, 部從事 등 여러 직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별가종사와 치중종사가 屬吏의 長이 된다. 별가종사는 자사가 部를 순행할 적에 자사를 수행하여 자사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치중종사는 州의 屬吏의 선발과 諸曹의 일을 주관한다.(安作璋․熊鐵基, ≪秦漢官制史稿≫, 齊魯書社, 1984) 여기서는 牧使인 劉備를 보좌하는 요직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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