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御史臺曰 卿等所劾은 惟諸局行移稽緩과 及緩於赴局耳니 此細事也라 自三公以下로 官僚善惡邪正을 當審察之니 若止理細事而略其大者면 將致卿等於罪하리라
어사대御史臺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경들이 조사한 것은 오직 여러 부서에서 공문이 지체된 일과 부서에 늦게 도착한 사람에 대한 내용일 뿐이니, 이것은 사소한 일이다. 삼공三公 이하 관료들의 선악善惡과 사정邪正을 살펴야 할 것이니, 만일 자잘한 일만 처리할 뿐 중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장차 경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