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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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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30
○大理寺奏决重囚하니 上曰 人命甚重하니 帝王以愛人爲德이라 卿等理刑 宜贊輔德政하야 罔俾無辜含寃地下하야 傷國家之和氣
昔法吏有於死獄求生道者어늘 天有顯報호대 不在其身하고 在其後人하니 卿等勉之하라하고 遂命五府六部通政司六科하야 同三法司하야 於承天門會審하고
特召大學士楊士奇楊榮金幼孜하야 至榻前諭曰 比年法司之濫 朕未嘗不知 其所擬大逆不道 往往出於羅織煅煉하야 先帝數切戒之 故死刑至四五覆奏어늘
而法司略不留意하고 甘爲酷吏而無愧하니 自今凡審决重囚 卿三人往同審하야 有寃抑者어든 雖細故必以聞하라하고 遂命三法司하야 今後審决重囚 必會三學士同審하라하다


33-1-30
에서 중죄수를 처결하겠다고 아뢰니, 인종이 이르기를, “인명人命은 매우 소중한 것이니, 제왕帝王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을 삼는다. 경들은 형옥刑獄을 다스릴 때 의당 덕정德政을 보좌하여, 무고無辜한 사람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죽어서 국가國家화기和氣가 손상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옛날 을 집행하는 관리 가운데 에서 죄수를 살릴 방도를 찾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이 확실하게 보답하되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않고 그 후손에게 복을 내렸으니, 경들은 면려하도록 하라.” 하고, 마침내 오부五府육부六部통정사通政司육과六科에 명하여 삼법사三法司와 함께 승천문承天門에 모여 심리審理하게 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 특별히 대학사大學士 양사기楊士奇양영楊榮김유자金幼孜를 불러 탑전榻前에 이르게 하고 유시하기를, “근년에 법사法司에서 형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목으로 의의擬議한 바가 왕왕 하고 고문한 결과로 나온 것이어서 선제先帝께서 자주 절실히 경계하였기 때문에 사형死刑에 대해 4, 5차례 하였다.
그런데 법사法司에서 대체로 여기에 유의留意하지 않고 기꺼이 혹리酷吏가 하는 짓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이제부터는 무릇 중죄수를 심리審理하여 처결할 때 경들 세 사람이 가서 함께 심리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있거든 비록 작은 이유라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라.” 하고, 마침내 삼법사三法司에 명하여 “지금 이후로 중죄수를 심리하여 처결할 때는 반드시 삼학사三學士가 모여서 함께 심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大理寺 : 刑獄의 일을 관장하는 官署이다.
역주2 死獄 : 사형수에 관계되는 獄事를 말한다.
역주3 誣告 : 원문의 羅織는 그물[羅]처럼 얽어 짠다는 말로, 無辜한 사람을 誣陷하여 죄에 얽어 넣는다는 의미이다. 唐나라 武后 때 혹독한 법관인 來俊臣과 萬國俊이 죄수를 고문하고 유도 심문하여 어떻게든 죄를 만드는 방법을 기술한 ≪羅織經≫을 지었는데, 이 책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다. ≪通鑑節要≫ 권39 中宗 丙戌年(686) 조에, “내준신이 만국준과 함께 ≪나직경≫ 수천 자를 지어 그 무리들로 하여금 무고한 이를 그물로 잡아 反狀을 엮게 하였다.[來俊臣與萬國俊 共撰羅織經數千言 敎其徒 網羅無辜 織成反狀]” 하였다.
역주4 覆奏 : 啓覆과 같은 의미로, 사형수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임금과 신하가 모여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 啓覆을 시행하였는데, 3차 계복에서도 사형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형을 집행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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