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月에 新進士李衡自言 臣父洪武中得罪死於法하니 臣不敢違令干進하노이다
上曰 古之聖人이 亦有罪其父而用其子者하니 但爲子能改父行하야 致顯聞於世면 足以爲賢이니
若以父死非命으로 終身不仕면 亦未必合中道니 爾能力學하야 以圖進用면 雖違令이라도 而志可嘉니 朕不爾罪니 爾其勉之하라
4월에 새로 진사進士가 된 이형李衡이 스스로 말하기를, “신의 아비는 홍무洪武 연간에 죄를 지어 법에 따라 죽었으니, 신은 감히 법령을 어기고서 벼슬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니,
태종이 이르기를, “옛날의 성인 중에 그 아비를 벌하고서 그 아들을 등용한 분이 있다. 다만 자식이 되어 능히 아비의 행실을 고쳐서 현달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친다면 어진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다.
만약 아비가 비명에 죽었다고 해서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반드시 중도中道에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능히 힘써 학문을 닦아 등용되기를 도모한다면 비록 법령을 어길지라도 그 뜻이 가상하다. 짐은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너는 노력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