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七月에 詔殿前侍衛二司 各閱所掌兵하야 揀其驍勇者升爲上軍하고 而命諸州長吏하야 選所部內兵送都下하야 以補禁旅之闕이라
又選強壯卒하야 定爲兵樣하야 分送諸道하야 召募敎習하야 俟其精練하야 卽送闕下하니 由是獷悍之士 皆隷禁籍矣러라
又懲唐以來藩鎭之弊하야 分遣禁旅하야 戍守邊城하고 立更戍法하야 使往來道路하야 以習勤苦하고 均勞佚하니 自是將不得專其兵하고 而士卒不至於驕惰러라
가을 7월에 전전사殿前司와 시위사侍衛司 두 사司에 명하여 각각 관장한 군병을 검열하여 그중에 용맹한 자를 뽑아 승급시켜 상군上軍으로 삼고, 제주諸州의 관장官長에게 명하여 관내管內의 군병을 선발하여 도성에 보내서 부족한 금군禁軍을 보충하게 하였다.
또 강하고 건장한 병졸을 선발하여 병졸의 본보기로 정해 여러 도로 나누어 보내 군병을 모집하여 훈련시켜 잘 단련되기를 기다려 즉시 궁궐로 보내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강맹한 병사들이 모두 금군의 병적兵籍에 소속되었다.
또 당唐나라 이래로 번진藩鎭에 폐단을 징계 삼아 금군을 나누어 보내 변방의 성城을 지키게 하고 번갈아 수자리 사는 법을 만들어 도로를 왕래하게 해서 고생에 익숙하게 하고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고르게 하니, 이로부터 장수가 소속 병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졸들은 교만하고 게으른 데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