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1-38
○十月 八百大甸土官宣慰使刀招散遣人貢方物하고 且奏云 波勒常以土酉土雅之兵來寇하야 殺人掠財하니 乞發兵討之라한대
上謂侍臣曰 聞八百大甸 去雲南五千餘里 荒服之地也 波勒土酉土雅 皆未嘗歸化하니 朕豈能勞中國之人爲遠夷役乎
且夷性獷悍하니 必兩有未善이라 豈皆波勒之過리오 宜降勅慰諭하야 使敦睦鄰好하야 保境安民이라하다


35-1-38
10월에 팔백대전八百大甸토관선위사土官宣慰使 도초산刀招散이 사람을 파견하여 방물方物공헌貢獻하고, 또 상주上奏하기를, “파륵波勒이 항상 토유土酉토아土雅의 병사를 동원해 침략하여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있으니, 청컨대 병력을 동원하여 토벌해주소서.” 하였다.
선종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팔백대전은 운남雲南과의 거리가 5000여 리나 된다고 하니, 의 지역이다. 파륵과 토유와 토아는 모두 귀화歸化한 적이 없었으니, 짐이 어찌 중국中國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면서 멀리 있는 오랑캐를 위해 전역戰役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또 오랑캐의 성품은 사나우니, 반드시 양쪽에 모두 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다. 어찌 모두가 파륵의 허물이겠는가? 의당 칙서를 내려 위유慰諭하여 돈목敦睦하고 인호鄰好하게 함으로써 영토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荒服 : 천자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먼 나라를 가리킨다. 중국 고대의 禹임금이 9州를 정할 때 王畿를 중심으로 甸服․候服․綏服․要服․荒服의 다섯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한 구간이 5백 리씩이었다. ‘要’는 文敎로 要束한다는 뜻이며 ‘荒’은 正敎가 거칠고 소홀하다는 뜻으로, 요복 이내의 땅을 ‘內服’ 또는 ‘內地’라고 하여 황복 이외의 땅과 구분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