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年十二月에 詔曰 法者는 治之正이니 所以禁暴而衛善人也라 今犯法已論이어늘 而使無罪之父母妻子同産으로 坐之하야 及爲收孥하니 朕甚不取라 其除收孥諸相坐律令하라
7-1-2 원년(B.C. 179) 12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법이란 나라를 알맞게 다스리는 도구이니, 포악을 금하고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법을 범한 자를 이미 논죄하였는데, 죄 없는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까지 연좌시켜 노비로 삼으니 짐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죄인의 가족들을 연좌하여 노비로 삼는 율령을 폐지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