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祐二年이라 詔皇子禥年當志學하니 旣冠之後에 宜親近師儒하야 開道德性하며 所讀四書書易을 皆當精熟하고 至於古今治亂之迹히 尤宜講明하라하다
보우寶祐 2년(1254)에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황자皇子 기禥가 나이 15세가 되었으니, 관례를 치른 뒤에 사유師儒를 친근親近히 하여 덕성德性을 개도開導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읽고 있는 사서四書와 ≪서경書經≫ 및 ≪주역周易≫을 모두 정밀하고 익숙하게 공부하고 고금의 치세治世와 난세亂世의 자취에 이르기까지 더욱 강명講明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