昔太祖高皇帝
戒勅諸將校曰 軍士家屬旣衆
하고 月糧有限
하니 衣食不足
하야 不免飢寒
이요 加以汝等無惻隱之心
하야 侵漁私役
에 困苦不勝
하야 往往逃亡缺伍
라
朕今切慮內外將校 不能撫卹軍士 比昔有加하야 所以逃亡者衆하니
自今計其逃亡之數以論罰하야 如百戶有逃一人者어든 減其俸之半하고 逃十人者어든 全不給하고 降充摠旗하며 四十人이어든 降充小旗하고 五十人이어든 廢充軍하고 其千戶逃軍이 十倍於百戶하고 指揮逃軍이 五倍於千戶者는 竝減俸及遞降一等 皆如百戶之例하라
10월에 태종이 충성백忠誠伯 여상茹瑺과 병부상서兵部尙書 유준劉儁에게 말하였다.
“옛날 태조 고황제께서 일찍이 여러 장교將校들에게 신칙하시기를, ‘군사軍士의 가속家屬이 이미 많고 매월 받는 녹봉은 한계가 있으니 의식衣食이 부족하여 기한飢寒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너희들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어 그들에게 침탈侵奪하고 사적으로 역役을 부과하므로 곤궁함과 고생을 견디지 못해 왕왕 도망하여 군오軍伍에 결손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 사적으로 역을 부과한 자는 하루에 공전工錢 1관貫을 추징하고 이어 그 죄를 논하였다.
짐이 지금 몹시 염려되는 바는 내외內外의 장교들이 군사들을 위무慰撫하고 구제하지 않는 것이 옛날에 비하여 더 심해서 도망한 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 도망한 숫자를 계산하여 해당하는 벌을 논하되, 가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