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年夏四月
에 榮王元儼宮火
하야 延燒內藏左藏庫朝元門崇文院祕閣
하다 王
等請對便殿
하니 帝曰 祖宗所積
을 朕不敢妄費
러니 一朝殆盡
하니 誠可惜也
로다
(朝)[旦]等曰 陛下富有天下하시니 財貨不足憂慮라 政念今賞罰有所不當耳라 臣等備位宰輔하야 天災如此하니 謹當罷斥이라한대
帝曰 朕所憂者는 惟軍儲耳라 軍儲不足면 須至率民이니 此朕所甚憂也라 遂下詔罪己하고 令文武百官上封事하야 無或隱蔽하고 放宮人一百八十四人하다
대중상부大中祥符 8년(1015) 여름 4월에
영왕榮王 의 궁에 불이 나서
내장內藏,
좌장고左藏庫,
조원문朝元門,
숭문원崇文院,
비각祕閣까지 번져 타버렸다.
왕단王旦 등이
편전便殿에서
청대請對하니, 진종이 이르기를, “
조종祖宗이 축적해둔 것을 짐이 감히 함부로 쓰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거의 다 없어졌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였다.
왕단 등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천하를 소유하고 계시니 재화는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지금 상벌賞罰에 부당함이 있는 것이 바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신들이 재보宰輔의 지위에 있는데 하늘이 내린 재앙이 이와 같으니, 신들을 파직시켜 내쳐야 합니다.” 하니,
진종이 이르기를, “짐이 근심하는 것은 군수물자이다. 군수물자가 부족하면 반드시 백성에게 거두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이것이 짐이 심히 우려하는 바다.” 하고, 마침내 조서를 내려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문무백관으로 하여금 봉사封事를 올려 숨김없이 말하게 하고, 궁인宮人 184명을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