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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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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6
○十一月 出內庫眞珠하야 估緡錢三十萬하야 賜三司하고 帝諭輔臣曰 此無用之物이라 旣不能捐棄하니 不若散之民間하야 收其直助糴邊儲하야 亦可以少紓吾民之斂也니라


23-1-16
11월에 내고內庫진주眞珠를 내어서 30만 민전緡錢을 사서 삼사三司에 내리고 인종이 보신輔臣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쓸모가 없는 물건이다. 이미 버리지 못했으니 민간에 내보내 그 값을 거두어 변방의 군수물자를 사들이는 데에 보태는 것만 못하고, 그렇게 하면 또한 우리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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