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月에 詔諸有三年之喪에 或負土成墳하고 或寢苫骨立하야 一志一行하야 可稱揚者어든 本部官司隨事上言하라 當加弔勉하야 以勵薄俗하리라
15-2-4 8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백성들 가운데 3년의 상기喪期 동안 등에 흙을 지고 와 봉분을 만들거나 혹 거적을 덮고 자서 뼈만 앙상하게 서 있는 등 뜻을 전일하게 하고 행실을 전일하게 해서 칭송하여 드러낼 만한 자가 있거든 본부本部의 관사官司는 일에 따라 상언上言하도록 하라. 마땅히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각박한 풍속을 면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