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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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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9
○上與侍臣語러니 知京師之人 多有疾이로되 不能得醫藥者하고 歎曰 內府貯藥材甚廣이로되 而不能濟人於闕門之外하니 徒貯何爲리오
命太醫院如方製藥호되 或爲湯液이며 或丸或膏하야 隨病所宜用하야 於京城內外散施하고 仍訪朝臣中有通醫者하야 俾分任其事하라
又曰 朕一衣一食 不忘下人之艱하니 猶於咫尺 不能濟어든 何況遠外리오 遂命禮部하야 申明惠民藥局之令하야 必有實惠하고 勿徒爲文具而已하라


32-1-19
태종이 시신侍臣과 얘기하다가 경사京師의 사람 중에 병에 걸렸으나 의약醫藥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탄식하기를, “내부內府에 약재를 매우 많이 비축하고 있으면서 궐문 밖의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니 쌓아놓기만 해서 무엇하겠는가.
태의원太醫院에 명하여 처방대로 약을 짓되 혹은 탕약으로 만들고 혹은 이나 를 만들기를 병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서 경성京城의 안팎에 나누어 주고, 이어 조신朝臣 중에 의술을 잘 아는 자를 찾아서 그 일을 나누어 담당하게 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짐이 옷 한 벌을 입고 밥 한 그릇을 먹을 때에 아래 사람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지척의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는데 먼 외지의 사람은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예부에 명하여 혜민약국惠民藥局법령法令을 거듭 밝혀서 반드시 실질적인 혜택이 있게 하고 한갓 형식적인 조문條文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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