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潞州遣官하야 貢人參하니 上諭之曰 朕聞人參이 得之甚艱이라하니 豈不勞民이리오 今後不必進이요 如用이면 當遣人自取호리라
因謂省臣曰 往年에 金華貢香米어늘 朕命止之하고 遂於苑中에 種田數十畒하고 每耘耔刈穫之際에 親往觀之하니 足以自適이요 及計所入하면 亦足供用이라
朕飮酒不多하니 太原歲進蒲萄酒를 自今亦令其勿進하라 國家以養民爲務하니 豈以口腹累人哉아 嘗聞宋太祖家法에 子孫不得於遠方取珍味하니 甚得貽謀之道也로다
노주潞州에서 관원을 보내 인삼人蔘을 올리니 태조가 하유하기를, “짐이 듣건대 인삼은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니, 어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후로는 진상할 필요 없다. 만약 쓸 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 직접 구할 것이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서성中書省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왕년에 금화金華에서 향미香米를 올렸는데 짐이 중지하라고 명하고 마침내 금원禁苑 안에 적전籍田 수십 묘畝를 마련하고 매번 가꾸고 수확할 때에 친히 가서 구경하였으니, 즐기기에 충분하였고, 생산량을 계산해보면 사용하기에 충분하였다.
짐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니, 태원太原에서 해마다 올리는 포도주葡萄酒 또한 지금부터는 진상하지 말게 하라. 국가는 백성을 기르는 것을 임무로 삼는데 어찌 먹을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겠는가. 일찍이 들으니 송宋나라 태조의 가법家法에 자손들에게 먼 지방에서 진미珍味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후손에게 계책을 내리는 도를 매우 잘 안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