手詔曰 四方入貢이 雖云古禮나 考之禹制에 未有若玆之繁也라 今則一郡歲有三四至者하니 言念道路之勤에 疲費亦廣이라
至聞主押衙校 有棄業終身不能償者하니 耗蠧民力이 莫不由斯라 又所貢物이 多飮食之類하니 雖闕之라도 亦無害也라
書不云乎아 不作無益하야 害有益이라하니 非謂此耶아 朕甚不取하노니 自今其悉罷之하라
신종이 전국의 공물貢物 명목을 추출해보니 도합 43주州에 70종種이었다.
직접 조서를 쓰기를, “사방에서 공물貢物을 들이는 것이 비록 고례古禮라고는 하지만 우禹임금 때의 제도를 살펴보면 이처럼 번다한 적이 없었다. 지금은 한 군郡에서 한 해에 서너 번이나 공물을 올려보내니, 도로에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피곤하고 비용이 드는 것이 또한 많다.
심지어 담당하는 아교衙校 중에 생업을 버리고 종신토록 갚지 못하는 자까지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백성들의 힘을 소모하고 좀먹는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또 바치는 물건이 대부분 음식물이니 비록 없더라도 해가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짐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지금부터 모두 혁파하라.” 하였다.
문언박文彦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