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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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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九月 世宗以縣官久不鑄錢하고 而民間多銷錢爲器皿及佛像하야 錢益少라하야 乃勅立監하야 采銅鑄錢하고
惟縣官法物軍器及寺觀鍾磬鈸鐸之類 聽留하고 自餘民間銅器佛像 五十日內悉令輸官하야 給其直하고 過期隱匿不輸 五斤以上 其罪死하고 不及者 論刑有差하다
因謂侍臣曰 卿輩勿以毁佛爲疑하라 夫佛以善道化人하니 苟志於善이면 斯奉佛矣 彼銅像 豈所謂佛邪 且吾聞佛志在利人하야 雖頭目이라도 猶舍以布施하니 若朕身可以濟民이면 亦非所惜也라하더라


19-1-9
9월에 세종이 관부官府에서 오랫동안 주전鑄錢하지 않았고, 민간에서 동전을 녹여 그릇과 불상佛像을 만드는 일이 많아 동전이 더욱 적어진다고 하여 명을 내려 을 설치하여 구리를 캐서 주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부의 군기軍器사원寺院도관道觀동발銅鈸과 방울 등은 그대로 두게 하고, 그 외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銅器와 불상은 50일 이내에 모두 관부로 가져오게 해서 그 값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겨서 숨겨두고 가져오지 않을 경우 5 이상은 사죄死罪에 처하고, 5근에 미치지 않은 자는 차등을 두어 형벌을 논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경들은 내가 불교를 훼손한다고 의심하지 말라. 무릇 불교는 선한 도로써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니, 진실로 선에 뜻을 두면 이것이 곧 부처를 받드는 것이다. 저 구리로 만든 불상이 어찌 이른바 부처이겠는가. 그리고 나는 들으니, 부처의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머리와 눈까지도 오히려 버려서 남에게 보시한다고 한다. 만약 짐의 몸이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내가 아끼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錢監 : 錢幣의 주조와 유통을 감독하는 관서이다. 唐나라 開元 26년(738)에 처음 설치되었다.(≪新唐書≫ 〈食貨志 四〉)
역주2 法物 : 국가에서 儀仗이나 祭祀에 사용하는 器物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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