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月에 世宗以縣官久不鑄錢하고 而民間多銷錢爲器皿及佛像하야 錢益少라하야 乃勅立監하야 采銅鑄錢하고
惟縣官法物軍器及寺觀鍾磬鈸鐸之類는 聽留하고 自餘民間銅器佛像은 五十日內悉令輸官하야 給其直하고 過期隱匿不輸면 五斤以上은 其罪死하고 不及者는 論刑有差하다
因謂侍臣曰 卿輩勿以毁佛爲疑하라 夫佛以善道化人하니 苟志於善이면 斯奉佛矣니 彼銅像이 豈所謂佛邪아 且吾聞佛志在利人하야 雖頭目이라도 猶舍以布施하니 若朕身可以濟民이면 亦非所惜也라하더라
9월에 세종이
관부官府에서 오랫동안
주전鑄錢하지 않았고, 민간에서 동전을 녹여 그릇과
불상佛像을 만드는 일이 많아 동전이 더욱 적어진다고 하여 명을 내려
을 설치하여 구리를 캐서 주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부의
과
군기軍器 및
사원寺院과
도관道觀의
종鐘ㆍ
경磬과
동발銅鈸과 방울 등은 그대로 두게 하고, 그 외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銅器와 불상은 50일 이내에 모두 관부로 가져오게 해서 그 값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겨서 숨겨두고 가져오지 않을 경우 5
근斤 이상은
사죄死罪에 처하고, 5근에 미치지 않은 자는 차등을 두어 형벌을 논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경들은 내가 불교를 훼손한다고 의심하지 말라. 무릇 불교는 선한 도로써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니, 진실로 선에 뜻을 두면 이것이 곧 부처를 받드는 것이다. 저 구리로 만든 불상이 어찌 이른바 부처이겠는가. 그리고 나는 들으니, 부처의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머리와 눈까지도 오히려 버려서 남에게 보시한다고 한다. 만약 짐의 몸이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내가 아끼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