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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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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하며 仕者世祿하며 關市 譏而不征하며 澤梁 無禁하며 罪人 不孥하다


5-1-3 문왕이 를 다스릴 때에 농사짓는 사람은 9분의 1의 세금을 내게 하고, 벼슬하는 사람은 대대로 녹을 받게 하며, 관문과 저자에서는 기찰譏察만 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으며, 택량澤梁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죄인에 대해 처자식까지 처벌하지 않았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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