獄者는 萬民之命이니 能使生者不怨하고 死者不恨이면 則可謂文吏矣라
今則不然하야 用法에 或持巧心하고 析律에 貳端하야 深淺不平하고 增辭飾非하야 以成其罪하니 奏不如實이라 上亡由知라 二千石各察官屬하야 勿用此人하라
吏或擅興徭役하며 飾厨傳하야 稱過使客하며 越職踰法하야 以取名譽는 譬猶踐薄氷하야 以待白日이니 豈不殆哉아
天下頗被疾疫之災하니 其令被災甚者로 毋出今年租賦하라
9-2-10 원강元康 2년(B.C. 64) 여름 5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옥사獄事란 만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살아 있는 사람이 원망하지 않게 하고 죽은 자가 한을 품지 않게 한다면 법을 담당하는 관리라고 말할 만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법을 쓸 때에 남을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법률을 분석할 때에 제 마음대로 해석하여 경중輕重이 고르지 않고 말을 늘리고 잘못을 수식하여 그 죄를 이루니, 아뢰는 것이 사실과 같지 않아서 임금이 알 길이 없다. 이천석二千石들은 각각 관속官屬들을 살펴서 이런 사람을 쓰지 말라.
관리가 혹시 마음대로 요역徭役을 일으키고 식당과 객사客舍를 꾸며서 방문하는 사객使客의 비위를 맞추며, 직분과 법을 넘어서서 명예를 취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얇은 얼음을 밟고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지금 천하가 역병疫病의 재앙을 입었으니, 재앙을 심하게 입은 자는 금년분 조세를 내지 말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