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이라 以禮部尙書程珌等知貢擧할새 帝諭之曰 國家三歲取士에 試于南宮한대 蓋公卿大夫由此其選하니 事至重也라
朕屬在哀疚하야 未遑親策이라 爰咨近列하야 往司衡鑑하노니 卿等宜協心盡慮하야 精加考擇하라 夫文辭浮靡者는 必非偉厚之器요 議論詭激者는 必無正平之用이니 去取之際에 其務審此하라
보경寶慶 2년(1226)에
예부상서禮部尙書 정필
등等으로 하여금
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당시 이종이
유시諭示하기를, “
국가國家가 3년마다 선비를 선발함에
에서
시취試取하였는데, 대개
공경대부公卿大夫가 이로 말미암아 선발되었으니 일이 지극히 중대하다.
짐朕은
상중喪中에 있어서
할 겨를이 없으므로 이에
근신近臣들에게 물어서 가서
을 맡게 하노니, 경들은 의당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다하여 정밀하게
고시考試하여 선발하도록 하라. 대저
문사文辭가 부화하고 경박한 자는 필시 빼어나고 후중한 그릇이 아니고
의론議論이 괴이하고 과격한 자는 필시 바르고 공평한 효용이 없을 것이니,
거취去取하는 즈음에 이것을 살피는 데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