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月에 祖訓錄成하니 上因謂侍臣曰 朕著祖訓錄은 所以垂訓子孫이라 朕更歷世故하야 創業艱難하니 常慮子孫不知所守라 故爲此書호되 日夜以思하야 具悉周至호라
紬繹六年에 始克成編호니 後世子孫守之면 則永保天祿이요 苟作聰明亂舊章이면 是違祖訓矣니라
又曰 日月之能久照하야 萬世不改其明하고 堯舜之道不息하야 萬世不改其行이니 三代因時損益者는 其小過不及耳라 若一代定法은 不可輕改라
故荒墜厥緖하야 幾於亡夏하고 顚覆典刑하야 幾於亡商하니 後世子孫이 當思敬守祖法하라
5월에
이 완성되니 태조가 이로 인하여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짐이 ≪조훈록≫을 지은 것은 자손들에게 교훈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짐이 세상의 변고를 많이 겪어
창업創業하기가 어려웠으니 항상 자손들이 지킬 줄을 모를까 염려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만들면서 밤낮으로 생각하여 빠짐없이 두루 갖추었다.
6년 동안 기술하여 비로소 책을 완성하였으니, 후세 자손이 지킨다면 하늘이 준 복록을 영원히 보전할 것이고, 만약 자신의 총명을 자부하여 옛 법을 어지럽힌다면 이는 선조의 교훈을 어기는 것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해와 달이 능히 오래도록 비추어 만세토록 그 밝음을 바꾸지 않고, 요순의 도가 종식되지 않아 만세토록 그 행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니,
조금 지나치고 미치지 못한 것뿐이었다. 한 시대의 정해진 법은 가볍게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
후세의 자손은 조상의 법을 공경히 지킬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