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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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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5
○三年이라 帝諭輔臣호되 三邊之事 卿等宜及時區處하라하다 董槐等奏首當以此勉諭諸閫이라한대 帝曰 閫外之寄 廟堂只當擇人이니 豈可遙制리오하다
嘗問丁大全近來邊報如何오하니 對曰 諸閫之報不一이어니와 但三邊有備則無慮이라한대 帝曰 毋恃其不來하고 恃吾有以待之하라하다


26-1-35
보우寶祐 3년(1255)에 이종이 보신輔臣에게 유시하기를, “삼변三邊의 일에 대해서는 들이 제때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먼저 이런 내용으로 곤수閫帥들에게 면유勉諭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종이 이르기를, “도성 밖의 군권軍權을 맡기는 일은 묘당廟堂에서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할 뿐이니, 어찌 멀리 도성 밖까지 통제統制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일찍이 에게 묻기를, “근래 변경의 보고가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곤수閫帥들의 보고가 한결같지 않습니다만, 삼변三邊은 대비를 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종이 이르기를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우리에게 대비책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董槐 : ?~1262. 宋나라 濠州 사람으로, 자는 庭植, 호는 榘堂이다. 寧宗 嘉定 6년(1213)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湖北提刑, 江州知事, 潭州知事 등을 역임하며 治績이 있었다. 이후 沿江制置使, 健康府知事, 參知政事, 右丞相 등을 역임하며 정치의 폐단을 제거하는 등 國政에 큰 영향을 끼쳤다. 朱子의 재전 제자로, ≪大學≫ 補亡章의 필요성에 회의를 품고, 格物ㆍ致知에 해당하는 傳文은 일실된 것이 아니라 經文에 잘못 들어가 있다는 錯簡說을 주장하였는데, ‘知止而后’부터 ‘近道矣’까지 42자를 ‘聽訟’ 구절 앞으로 옮기고, ‘此爲知之至也’까지 합하여 格物ㆍ致知의 傳文이라고 주장하였다.
역주2 丁大全 : ?~1263. 南宋 말기 鎭江 사람으로 자는 子萬이다. 理宗 嘉熙 2년(1238)에 진사가 되고, 내시 盧允昇과 董宋臣에게 아첨하여 탐욕을 부리면서 淫惡한 일을 자행했다. 寶祐 4년(1256)에 丞相 董槐를 탄핵해 내쫓고 左諫議大夫에 올랐다. 이어 瑞明殿學士와 簽書樞密院事에 오르고 丹陽君侯에 봉해졌으며, 2년 뒤 右丞相兼樞密使에 올랐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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