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年이라 帝諭輔臣호되 三邊之事를 卿等宜及時區處하라하다 董槐等奏首當以此勉諭諸閫이라한대 帝曰 閫外之寄는 廟堂只當擇人이니 豈可遙制리오하다
嘗問丁大全近來邊報如何오하니 對曰 諸閫之報不一이어니와 但三邊有備則無慮이라한대 帝曰 毋恃其不來하고 恃吾有以待之하라하다
보우寶祐 3년(1255)에 이종이
보신輔臣에게 유시하기를, “
삼변三邊의 일에 대해서는
경卿들이 제때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먼저 이런 내용으로
곤수閫帥들에게
면유勉諭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종이 이르기를, “도성 밖의
군권軍權을 맡기는 일은
묘당廟堂에서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할 뿐이니, 어찌 멀리 도성 밖까지
통제統制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일찍이
에게 묻기를, “근래 변경의 보고가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
곤수閫帥들의 보고가 한결같지 않습니다만,
삼변三邊은 대비를 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종이 이르기를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우리에게 대비책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