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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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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64
○二十四年秋七月 龍江衛吏以過罰書寫러니 値母喪하야 乞守制호되 吏部尙書詹徽不聽하니 吏擊登聞鼓訴之한대
上召徽切責之曰 吏雖罰役이나 天倫不可廢 使其母死不居喪이면 人子之心 終身有歉하리라 夫與人爲善이라도 猶恐其不善이온 若有善而沮之 何以爲勸이리오
詩曰 孝子不匱하야 永錫爾類라하니 爾乃獨不然耶 徽大慙하야 吏遂得終喪하다


30-1-64
홍무洪武 24년(1391) 가을 7월에 용강위龍江衛의 아전이 과실을 범해 벌로 베껴 쓰는 일을 맡게 하였다. 이때 그 아전이 모친상을 당하여 거상居喪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이부상서吏部尙書 첨휘詹徽가 들어주지 않자 그 아전이 등문고登聞鼓를 쳐서 호소하였다.
태조가 첨휘를 불러 심하게 꾸짖기를, “그 아전이 비록 벌로 베껴쓰는 을 하고 있지만 천륜天倫은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어미가 죽었는데 거상하지 못하게 하면 자식의 마음이 종신토록 서운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선을 하는 것을 도와주더라도 오히려 그가 불선을 할까 염려하는 것인데, 만약 선을 하려고 하는데 저지한다면 어떻게 선을 하도록 권면하겠는가.
그대만 홀로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니, 첨휘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그 아전이 마침내 끝까지 거상할 수 있었다.


역주
역주1 詩經에……하였는데 : ≪詩經≫ 〈大雅 旣醉〉 내용의 일부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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