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謂宰相曰 朕以去歲蝗旱으로 夙夜警懼하야 未嘗暫忘이러니 今已仲春에 時雨未降하니 齋心請禱호되 誠感莫達하니 寔慮政令有爽天意라 因思茶鹽條禁이 傷於峻刻하니 宜有以革之라
向敏中曰 天時災沴이 抑有常數어늘 今陛下勞謙克己하사 孜孜旰昃하시니 苟邦政人事無所闕이라 然則天災流行이 亦無累於聖德이니 願稍寬憂軫하소서
帝曰 茶法行之已久하니 儻或難於遽改면 但削其尤不便而傷於厚斂者可也라
진종이 재상에게 이르기를, “짐이 작년에 메뚜기 떼의 재해와 한재로 인하여 밤낮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미 중춘仲春이 되었는데 단비가 내리지 않아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하였으나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으니, 참으로 정령政令이 하늘의 뜻을 어긴 것이 있을까 염려된다. 이로 인하여 생각건대 차와 소금의 금령禁令이 너무 가혹하니 의당 개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
이 아뢰기를, “
천시天時의 재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노고와 겸손으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해가 저물 때까지 부지런히 하시니 참으로 나라의
정사政事와
인사人事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재天災가 유행하는 것 또한
성덕聖德에 누가 없는 것이니, 근심을 조금 누그리소서.” 하였다.
진종이 이르기를, “차에 관한 법은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만약 갑자기 고치기 어렵다면 그중에서 특히 불편하거나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것을 깎아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진종의 재위 기간은 26년이고, 향년은 55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