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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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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六月 親錄囚於內苑하다
有汝州民馬遇어늘 父及弟爲吏所寃死하야 屢經覆按호되 不能自伸이러니 世宗臨問하야 始得其實하니 人以爲神이라 由是諸長吏無不親察獄訟이러라


19-1-7
6월에 내원內苑에서 하였다.
여주汝州의 백성 마우馬遇는 아버지와 아우가 아전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받았으나 억울함을 풀지 못했는데, 세종이 친히 심문하여 비로소 사실을 밝혀내니 사람들이 신통하다고 여겼다. 이로 말미암아 장리長吏들이 직접 옥송獄訟을 살피지 않은 자가 없었다.


역주
역주1 錄囚 : 옥에 갇힌 죄수에 대하여 그 죄상과 처결 상황 따위를 살피던 일인데,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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