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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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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36
○冬十一月 上與侍臣論及古之女寵宦官外戚權臣藩鎭夷狄之禍曰 木必蠧而後風折之하고 體必虛而後病乘之하나니 國家之事 亦猶是已니라
漢無外戚閹宦之權하며 唐無藩鎭夷狄之禍 國何能滅이리오 朕觀往古하고 深用爲戒하노라
然制之有其道하니 若不惑於聲色하야 嚴宮闈之禁하고 貴賤有體하야 恩不掩義 女寵之禍 何自而生이며 不牽於私愛하야 惟賢是用하고 苟干政典이어든 裁以至公하면 外戚之禍 何由而作이며
閽寺便習 職在掃除供給使令하고 不假以兵柄이면 則無宦寺之禍하며 上下相維하며 小大相制하야 防耳目之壅蔽하고 謹威福之下移 則無權臣之患하며
藩鎭之設 本以衛民이니 使財歸有司하고 兵必合符而調 豈有跋扈之憂리오 至於御夷狄하얀 則修武備하며 謹邊防하고 來則禦之하며 去不窮追 豈有侵暴之虞리오
凡此數事 嘗欲著書하야 使後世子孫으로 以時觀覽이니 亦社稷無窮之利也니라
侍臣頓首曰 陛下此言 誠有國之大訓이요 萬世之明法也이니 願著之常典하야 以垂示將來하소서


30-1-36
겨울 11월에 태조가 시신侍臣과 논하다가 옛날의 총희寵姬환관宦官외척外戚권신權臣번진藩鎭이적夷狄를 논하는 데에 이르러 태조가 이르기를, “나무는 반드시 좀이 먹은 뒤에 바람에 꺾이고, 몸은 반드시 기운이 허한 뒤에 병이 그 틈을 타는 것이니, 국가의 일도 이와 같다.
나라에 외척과 환관이 권세를 잡은 일이 없고 나라에 번진藩鎭이적夷狄의 재앙이 없었다면 나라가 어찌 멸망할 수 있었겠는가. 짐이 옛일을 보고서 심히 경계하노라.
명태조明太祖 칠七명태조明太祖 칠七
그러나 금제禁制하는 데에 방법이 있으니, 만약 음란한 음악이나 여색에 현혹되지 않아서 궁위宮闈의 금령을 엄격히 하고 귀천貴賤이 구분이 있게 하여 은혜가 의리를 가리지 않게 하면 총희의 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으며, 사사로운 사랑에 끌리지 않고 오직 어진 이를 등용하고 만약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범할 경우 지극히 공정한 도리로 제재制裁하면 외척의 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환관과 근습近習의 직책이 청소하고 물품을 공급하고 심부름하는 데에만 있고 그들에게 병권兵權을 빌려주지 않으면 환시宦寺의 화가 없을 것이고, 상하가 서로 도리를 지키고 대소 관원이 서로 견제하여 임금의 이목을 가리는 일을 방지하고 상벌을 내리는 권력이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삼간다면 권신權臣환란患亂이 없을 것이다.
번진을 설치한 것은 원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니, 재물은 유사有司에게 돌아가게 하고 군대는 반드시 병부兵符를 확인한 뒤에 조발調發하면 어찌 번진이 발호跋扈하는 근심이 있겠는가. 이적을 막는 데에 이르러서는 무비武備를 정비하고 변경의 방비를 삼가서 적이 오면 막고 달아나면 끝까지 추격하지 않는다면 어찌 침범하고 노략질하는 근심이 있겠는가.
이 몇 가지 일을 일찍이 글로 지어서 후세의 자손으로 하여금 때때로 보게 하려고 하였으니, 그렇게 된다면 사직社稷의 무궁한 이로움이 될 것이다.” 하였다.
시신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기를, “폐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국가의 큰 교훈이고 만세萬世의 밝은 법이니, 나라의 상법常法으로 삼아서 장래의 후손에게 전하여 보이소서.”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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