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至大四年
이라 三月
에 帝旣卽位
하야 諭省臣曰 卿等裒聚中統至元以來條章
하고 擇曉法律老臣
하야 酌重輕
하고 折衷歸一
하야 頒行天下
하야 俾有司遵行
이면 則抵罪者庶無冤抑
이라하고
又諭太府監臣曰 財用足이면 則可以養萬民給軍旅니 自今雖一繒之微라도 不言於朕이어든 毋輒與人하라하다
지대至大 4년(1311) 3월에 인종이 즉위한 뒤에
중서성中書省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경들은
과
이래의
조규條規를 수집하고
법률法律에 밝은
노신老臣들을 발탁하여 조규의
경중輕重을 참작하고 절충한 다음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천하에 반포하도록 하라. 그렇게 한 뒤에
유사有司로 하여금 이를 준행하게 한다면 죄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거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또 인종이 태부감太府監의 대신大臣에게 이르기를, “재용財用이 넉넉하면 만민萬民을 양육할 수 있고 군려軍旅를 넉넉하게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1단段의 작은 비단이라도 짐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든 문득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