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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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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至大四年이라 三月 帝旣卽位하야 諭省臣曰 卿等裒聚中統至元以來條章하고 擇曉法律老臣하야 酌重輕하고 折衷歸一하야 頒行天下하야 俾有司遵行이면 則抵罪者庶無冤抑이라하고
又諭太府監臣曰 財用足이면 則可以養萬民給軍旅 自今雖一繒之微라도 不言於朕이어든 毋輒與人하라하다


28-2-9
지대至大 4년(1311) 3월에 인종이 즉위한 뒤에 중서성中書省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경들은 이래의 조규條規를 수집하고 법률法律에 밝은 노신老臣들을 발탁하여 조규의 경중輕重을 참작하고 절충한 다음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천하에 반포하도록 하라. 그렇게 한 뒤에 유사有司로 하여금 이를 준행하게 한다면 죄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거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또 인종이 태부감太府監대신大臣에게 이르기를, “재용財用이 넉넉하면 만민萬民을 양육할 수 있고 군려軍旅를 넉넉하게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1의 작은 비단이라도 짐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든 문득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하였다.


역주
역주1 中統年間 : 元나라 世祖의 연호로, 1260년부터 1263년까지이다.
역주2 至元年間 : 元나라 世祖의 연호로, 1264년부터 1294년까지이다.
역주3 (勘)[斟] : 저본에는 ‘勘’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 및 ≪元史≫에 의거하여 ‘斟’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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