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1-12
○十一月 世宗 與侍臣論刑賞曰 朕必不因怒刑人하며 因喜賞人호리라
先是大梁城中 民侵街衢爲舍하야 通大車者蓋寡어늘 至是命悉直而廣之하야 廣者至三十步하다
又遷墳墓於標外하고 因曰 近廣京城하야 於存沒 擾動誠多하니 怨謗之語 朕自當之어니와 他日終爲人利하리라하더라


19-1-12
11월에 세종이 시신들과 형벌과 상에 대해 논하면서 이르기를, “짐은 결코 노여움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기쁨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겠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대량성大梁城 안에 백성들이 대로大路를 침범하여 집을 지어서 큰 수레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적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길을 곧게 내고 넓히도록 명하여 넓은 곳은 너비가 30에 이르렀다.
분묘墳墓 밖으로 옮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이르기를, “근자에 경성京城을 넓힘으로 인하여 산 사람과 죽은 자들을 동요시킨 일이 참으로 많았다.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은 짐이 감당하겠지만 훗날에는 결국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