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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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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二年夏四月 詔曰
雕文刻鏤 傷農事者也 錦繡 害女工者也 農事傷則飢之本이요 女工害則寒之原也 夫飢寒竝至而能亡爲非者寡矣
朕親耕하고 后親桑하야 以奉宗廟粢盛祭服하야 爲天下先하고 不受獻하며 減太官省徭賦하야 欲天下務農蠶 素有畜積하야 以備災害하며
彊毋攘弱 衆毋暴寡하야 老耆以壽終하고 幼孤得遂長하노라
今歲或不登하야 民食頗寡하니 其咎安在 或詐僞爲吏하야 以貨賂爲市하야 漁奪百姓하고 侵牟萬民하나니
縣丞 長吏也 姦法與盜盜甚無謂也
其令二千石으로 各修其職하고 不事官職耗亂者 丞相以聞하야 請其罪하라


7-2-6 2 년(B.C. 142) 여름 4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기물器物을 조각하여 꾸미는 것은 농사農事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비단으로 수를 놓고 무늬를 넣어 베를 짜는 것은 여공女工을 해치는 것이니, 농사가 상하는 것은 굶주림의 근본이고, 여공이 해를 입는 것은 추위에 떨게 되는 근원이다.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것이 아울러 이르렀는데도 그릇된 짓을 하지 않을 자는 적다.
짐이 몸소 농사를 짓고 황후가 몸소 누에를 쳐서 종묘宗廟제수祭需제복祭服에 사용하여 천하에 솔선을 보이고, 헌상獻上을 받지 않고 을 줄이고 요역徭役부세賦稅를 줄여서 천하 사람들에게 농사와 누에치기에 힘써 평소에 축적된 것이 있게 하여 재해를 대비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침탈侵奪하지 말고 많은 무리는 적은 무리를 포학하게 대하지 말아서 노인은 대로 살고 어린이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올해에 흉년이 들어 백성의 식량이 부족하니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혹 관리를 사칭하여 재물을 끌어모으고 백성을 침탈하고 만민을 침해하기도 한다.
현승縣丞관장官長인데 법을 농간하여 도둑과 함께 도둑질을 하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천석二千石으로 하여금 각각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하고, 관직의 일을 하지 않고 혼란을 일으키는 자는 승상丞相이 아뢰어서 그 죄를 청하도록 하라.”


역주
역주1 太官 : 秦漢時代에 있던 관직 이름으로, 황제의 음식과 연회를 주관하고 小府에 속한다.
역주2 纂組 : ≪漢書≫의 註에 應劭는 五采로 비단을 짜는 것이라고 하고 臣瓚은 붉은 인끈으로 보았다.(≪漢書≫ 권5 〈景帝紀〉)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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