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九月에 大饗天地于明堂하고 大赦하고 文武職官及分司致仕官이 竝得與轉官하고 內臣入仕及十年은 亦與遷改로되 卽不爲永例하다
詔內降指揮는 百司報奏하고 毋輒行하고 敢因緣干請者는 御史察擧之하다
初議肆赦할새 帝謂輔臣曰 卿等廣詢民間利病하야 務從寬大하야 以稱朕勤恤之意하라 比有貴戚近習이 夤緣請託하야 以圖內降하니
雖頗抑絶이나 然未免時有侵撓하니 可於赦文中에 嚴切禁止하야 庶澄宿弊하야 示信天下하라
황우皇祐 2년(1050) 9월에
명당明堂에서
천지天地에 크게
제향祭享하고 크게 사면령을 내리고,
문무文武의
직관職官 및
의
치사致仕한 관원이 모두 승진되었고,
으로서 벼슬한 지 10년 된 사람도 승진되었으나 영구적인 규례로 삼지는 않았다.
조서를 내려, 대내大內에서 지시가 내리거든 백사百司는 먼저 임금에게 보고해야지 곧바로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감히 연줄을 대서 청탁하는 자는 어사御史가 감찰하여 적발하게 하였다.
처음에 사면령을 의논할 때 인종이 보신輔臣에게 이르기를, “경들은 민간民間의 이해利害를 널리 물어 관대하게 하기를 힘써서 짐이 근심하는 뜻에 부응하라. 근자에 귀척貴戚과 근습近習들이 연줄을 대고 청탁하여 대내에서 지시를 내리도록 도모하고 있다.
비록 억눌러 근절하지만 때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을 면치 못하니, 사면령 안에 엄격히 금지하여 묵은 폐단을 깨끗이 제거하여 천하에 믿음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