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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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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
○六年 秦國長公主以人有所逋欠이라하야 納其女爲質하니 帝聞之하고 還其父母하다 又嘗爲其子六院使王世隆求近京刺史한대 帝曰 牧守 親民之官이니 繫朝廷公議라하고 不許하다
壽春縣主上言 夫兄侯紹卿掌芻積被劾하니 釋其罪라한대 帝曰 損壞官物 自有常刑하니 不可免也니라
魯國長公主上言 乞授翰林醫官趙自化尙食使兼醫官院事라하니
帝謂樞密使王繼英等曰 雍王元份 亦嘗以自化藥餌有功이라하야 請除遙郡刺史어늘 諭以醫官領郡 非朝廷典制 不可行也라하니 況自化今爲本院使하야 居醫官之首하니 安可更有請求리오 宜召至樞密院戒督之하라


22-1-16
함평咸平 6년(1003)에 가 어떤 사람이 포흠逋欠이 있다고 하여 그 딸을 볼모로 들이게 하니, 진종이 듣고서 그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또 공주가 일찍이 그녀의 아들 육원사六院使 왕세륭王世隆을 위하여 서울에 가까운 지역의 자사刺史 자리를 구하자 진종이 이르기를, “목민관牧民官은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이니 조정의 공의公議가 매여 있다.”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수춘현주壽春縣主상언上言하기를, “남편의 형 후소경侯紹卿이 꼴을 비축하는 일을 담당하다가 탄핵을 받았는데 그 죄를 사면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였는데, 진종이 이르기를, “의 물건에 손상을 입힌 일에 대해서는 원래 정해진 법이 있으니 사면할 수 없다.” 하였다.
가 상언하기를, “한림의관翰林醫官 에게 상식사尙食使의관원사醫官院事를 제수해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진종이 추밀사樞密使 왕계영王繼英 등에게 이르기를, “ 또한 일찍이 조자화가 으로 공이 있다고 하여 먼 지역 자사刺史를 제수해달라고 청하기에 ‘의관이 을 다스리는 것은 조정의 전장제도典章制度가 아니니 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더구나 조자화는 지금 본원사本院使가 되어 의관醫官의 우두머리인데 어찌 다시 요청할 수 있겠는가. 조자화를 추밀원에 불러 꾸짖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秦國長公主 : 宋 太祖의 누이이다. 左衛將軍 王承衍에게 시집가서 開寶 3년(970)에 昭慶公主로 봉해졌고, 至道 3년(977)에는 長公主로 追封되었다.
역주2 魯國長公主 : 宋 太宗의 딸로 柴宗慶에게 시집갔다.
역주3 趙自化 : 949~1005. 宋나라 德州 平原 사람이다. 高祖가 일찍이 景州刺史가 되었는데, 나중에 온 가족이 契丹의 수중에 떨어졌다. 아버지 趙知嵓이 거란의 수중에서 빠져나와 남쪽으로 돌아가 洛陽에서 살았다. 의서에 실린 名藥의 치료술을 익혔다. 관직은 翰林醫學이었으며, ≪四時養頤錄≫과 ≪名醫顯帙傳≫ 3권을 편찬하였다.
역주4 雍王 元份 : 宋 眞宗의 동생으로, 越王에 봉해졌다가 진종이 즉위하고 나서 雍王으로 변경하였다.
역주5 (匃)[望] : 저본에는 ‘匈’으로 되어 있으나, ≪宋大事記講義≫에 의거하여 ‘望’으로 바로잡았다.(≪宋大事記講義≫ 권6 〈眞宗皇帝〉)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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