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年에 秦國長公主以人有所逋欠이라하야 納其女爲質하니 帝聞之하고 還其父母하다 又嘗爲其子六院使王世隆求近京刺史한대 帝曰 牧守는 親民之官이니 繫朝廷公議라하고 不許하다
壽春縣主上言 夫兄侯紹卿掌芻積被劾
하니 釋其罪
라한대 帝曰 損壞官物
에 自有常刑
하니 不可免也
니라
魯國長公主上言 乞授翰林醫官趙自化尙食使兼醫官院事라하니
帝謂樞密使王繼英等曰 雍王元份이 亦嘗以自化藥餌有功이라하야 請除遙郡刺史어늘 諭以醫官領郡이 非朝廷典制니 不可行也라하니 況自化今爲本院使하야 居醫官之首하니 安可更有請求리오 宜召至樞密院戒督之하라
함평咸平 6년(1003)에
가 어떤 사람이
포흠逋欠이 있다고 하여 그 딸을 볼모로 들이게 하니, 진종이 듣고서 그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또 공주가 일찍이 그녀의 아들
육원사六院使 왕세륭王世隆을 위하여 서울에 가까운 지역의
자사刺史 자리를 구하자 진종이 이르기를, “
목민관牧民官은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이니 조정의
공의公議가 매여 있다.”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수춘현주壽春縣主가 상언上言하기를, “남편의 형 후소경侯紹卿이 꼴을 비축하는 일을 담당하다가 탄핵을 받았는데 그 죄를 사면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였는데, 진종이 이르기를, “관官의 물건에 손상을 입힌 일에 대해서는 원래 정해진 법이 있으니 사면할 수 없다.” 하였다.
가 상언하기를, “
한림의관翰林醫官 에게
상식사尙食使 겸
의관원사醫官院事를 제수해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진종이
추밀사樞密使 왕계영王繼英 등에게 이르기를, “
또한 일찍이 조자화가
약藥으로 공이 있다고 하여 먼 지역
군郡의
자사刺史를 제수해달라고 청하기에 ‘의관이
군郡을 다스리는 것은 조정의
전장제도典章制度가 아니니 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더구나 조자화는 지금
본원사本院使가 되어
의관醫官의 우두머리인데 어찌 다시 요청할 수 있겠는가. 조자화를 추밀원에 불러 꾸짖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