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月에 百官習儀尙書省할새 賜酒食이러니 郞官王易知醉飽嘔吐하니 御史前劾失儀하야 宰相韓琦以聞하니 帝曰 已放罪矣라
琦言 故事失儀에 不以赦原이니이다 帝曰 失儀는 薄罰也라 然使大夫以酒食得過면 難施面目矣라하고 卒赦之하다
10월에 백관이 상서성尙書省에서 습의習儀할 때에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는데, 낭관 왕역지王易知가 술에 취하여 구토하니, 어사御史가 앞으로 나와 그가 예모禮貌를 잃은 점을 탄핵하였다. 재상 한기韓琦가 아뢰자 영종이 이르기를, “이미 용서하였다.” 하였다.
한기가 “고사故事에 예모를 잃은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니, 영종이 이르기를, “예모를 잃는 것은 작은 죄이다. 그러나 대부大夫로 하여금 술과 음식 때문에 죄를 얻게 한다면 체면을 세우기 어렵다.” 하고, 끝내 용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