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遵奉建武制度하사 無所變更하사 后妃之家이 不得封侯與政이라
館陶公主이 爲子求郞이어늘 不許而賜錢千萬하고 謂群臣曰 郞官이 上應列宿하고 出宰百里하니 苟非其人이면 民受其殃이라 是以難之하노라
公車以反支日로 不受章奏한대 帝聞而恠曰 民廢農桑하고 遠來詣闕이어늘 而復拘以禁忌하니 豈爲政之意乎아 於是에 遂蠲其制하다
尙書閻章의 二妹爲貴人에 章精力曉舊典하고 久次當遷重職이로되 帝爲後宮親屬이라하야 竟不用하니 是以로 吏得其人하고 民安其業하야 遠近畏服하고 戶口滋殖焉이러라
11-1-14 명제는 건무建武 연간年間의 제도를 준수하여 변경한 바가 없어서 후비后妃의 집안이 후侯에 봉해지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한번은
가 아들을
낭관郎官에 제수해주기를 요구하였는데, 허락하지 않고 10만
전錢을 하사하고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
낭관郎官은 위로 하늘의
열수列宿에 응하고 외직으로 나가서는
백리百里 되는
현縣을 주관하니, 만일 적임자가 아니면 백성들이 그
앙화殃禍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신중히 하는 것이다.” 하였다.
가
이라 하여
장주章奏를 받지 않았는데, 명제가 듣고 괴이하게 여겨 이르기를, “백성들이 농사짓고 누에 치는 일을 그만두고 멀리 와서 대궐에 이르렀는데 다시
금기禁忌에 구애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정사政事의
본의本義이겠는가?” 하고 마침내 그 제도를 없앴다.
또 상서尙書 염장閻章의 두 누이가 귀인貴人이 되었을 때, 염장은 구전舊典을 정밀히 읽고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직책으로 승진되어야 하였지만 명제는 후궁後宮의 친속親屬이라 하여 마침내 임용하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관리는 적임자를 얻고 백성들은 생업을 즐거워하여 원근遠近이 두려워 복종하고 호구戶口가 더욱 불어났다.
명제明帝의 재위 기간은 18년이었고 향년이 48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