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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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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三年 上謂房玄齡杜如晦曰 爲僕射하니 當廣求賢人하야 隨才授任이니 此宰相之職也 比聞聽受辭訟하야 日不暇給이라하니 安能助朕求賢乎아하고
因敕호되 尙書細務 屬左右丞하고 唯大事 乃關僕射하라


16-1-25 정관貞觀 3년(629)에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에게 이르기를 “들이 복야僕射가 되었으니 마땅히 어진 인재를 널리 구하여 재주에 따라 임무를 맡겨야 하니 이것이 재상宰相의 직책이다. 그런데 근래 듣건대 송사訟事를 처리하느라 날마다 여가가 없다고 하니, 어찌 을 도와 어진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조칙詔敕을 내리기를 “상서성尙書省의 작은 일은 좌승左丞우승右丞에게 맡기고 오직 큰일일 경우에만 이에 복야를 경유하게 하라.” 하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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