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年에 上謂房玄齡杜如晦曰 爲僕射하니 當廣求賢人하야 隨才授任이니 此宰相之職也라 比聞聽受辭訟하야 日不暇給이라하니 安能助朕求賢乎아하고
因敕호되 尙書細務는 屬左右丞하고 唯大事는 乃關僕射하라
16-1-25 정관貞觀 3년(629)에 상上이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에게 이르기를 “공公들이 복야僕射가 되었으니 마땅히 어진 인재를 널리 구하여 재주에 따라 임무를 맡겨야 하니 이것이 재상宰相의 직책이다. 그런데 근래 듣건대 송사訟事를 처리하느라 날마다 여가가 없다고 하니, 어찌 짐朕을 도와 어진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조칙詔敕을 내리기를 “상서성尙書省의 작은 일은 좌승左丞과 우승右丞에게 맡기고 오직 큰일일 경우에만 이에 복야를 경유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