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平等衛及河間府靜海等縣奏蝗蝻生하니 尙書郭敦請遣官往捕한대
上從之曰 遣官之際에 亦須戒飭이니 頗聞往年朝廷遣人하야 督捕蝗者할새 貪酷害人이 不減於蝗이라하니 卿等須知此弊라하다
是日晩에 出御製捕蝗詩하야 示敦等曰 蝗之爲患은 此詩備矣라 卿遣人往捕를 當如救焚拯溺하야 不可緩也라하다
영평위永平衛 등의
위衛와
하간부河間府 정해현靜海縣 등의
현縣에서
황충蝗蟲이 발생했다고
상주上奏하자
상서尙書 이 관원을 파견하여 가서 잡게 해야 한다고 청하였는데,
선종이 그대로 따르면서 이르기를, “관원을 파견할 때에 또한 모름지기 경계하고 신칙해야 할 것이다. 자못 듣건대, 지난해 조정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독려하여 황충을 잡게 할 때 탐욕스럽고 잔혹하게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황충의 피해보다 덜하지 않았다고 하니, 경들은 모름지기 이런 폐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날 해가 저물었을 때 어제御製 포황시捕蝗詩를 내어 곽돈 등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황충의 근심이 이 시에 구비되어 있으니, 경은 사람을 파견하여 가서 잡게 하기를, 마땅히 화재를 진화하고 물에 빠진 이를 건져주는 것처럼 급하게 하여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