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1-11
○二月 罷採木之役하다
上諭侍臣曰 爲國之道 農事最急이라 今國家無大營繕이어늘 當東作之時하야 而工部採運木植 未已하니 豈不妨廢農業가하고 遂命書勅諭尙書李友直等하야 凡已採之木 隨處堆積하고 軍夫 悉罷遣歸農하다


35-1-11
2월에 목재를 벌채하는 역사役事를 혁파하였다.
선종이 시신侍臣에게 유시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농사農事가 가장 급선무이다. 지금 국가國家에 큰 이 없는데, 의 시기를 맞아 공부工部에서 벌채와 운송, 식목 등의 일이 끊이지 않으니 어찌 농사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마침내 조서詔書를 내려 상서尙書 이우직李友直 등에게 칙유勅諭하여, 무릇 이미 채벌한 목재는 그곳에 쌓아두고 군부軍夫는 모두 혁파하여 보내어 귀농歸農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營繕 : 건축물 따위를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일을 말한다.
역주2 東作 : 봄 농사를 가리키는 말로, ‘陽谷’이라고도 한다. ≪書經≫ 〈虞書 堯典〉에, “희중에게 따로 명하여 동쪽 바닷가 우이에 머물게 하니 그곳이 바로 양곡인데, 떠오르는 해를 공손히 맞이하여 봄 농사를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였다.[分命羲仲 宅嵎夷 曰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