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諭侍臣曰 爲國之道는 農事最急이라 今國家無大營繕이어늘 當東作之時하야 而工部採運木植이 未已하니 豈不妨廢農業가하고 遂命書勅諭尙書李友直等하야 凡已採之木은 隨處堆積하고 軍夫는 悉罷遣歸農하다
2월에 목재를 벌채하는 역사役事를 혁파하였다.
선종이
시신侍臣에게 유시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농사農事가 가장 급선무이다. 지금
국가國家에 큰
이 없는데,
의 시기를 맞아
공부工部에서 벌채와 운송, 식목 등의 일이 끊이지 않으니 어찌 농사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마침내
조서詔書를 내려
상서尙書 이우직李友直 등에게
칙유勅諭하여, 무릇 이미 채벌한 목재는 그곳에 쌓아두고
군부軍夫는 모두 혁파하여 보내어
귀농歸農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