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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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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春正月 詔自今으로 男年十五 女年十三以上 爰及鰥寡 所在以時嫁娶호되 務從節儉하라


15-2-8 건덕建德 3년(574) 봄 정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지금부터 남자 나이 15세, 여자 나이 13세 이상 및 홀아비와 과부는 소재지의 사람과 때가 되면 시집 장가를 보내되, 하였다.


역주
역주1 節儉에……하라 : ≪北史≫ 권5 〈周武帝本紀〉에는 “재물 때문에 혼인을 늦추지 말게 하라.[勿爲財幣稽留]”라 하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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