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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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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0 使人使荊하야 重幣用事之臣하야
○先愼曰 重幣 猶言厚賂


사람을 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어 권력을 잡고 있는 신하들에게 뇌물을 후하게 주고서
왕선신王先愼:‘중폐重幣’는 뇌물을 후하게 준다는 말과 같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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