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諫曰 彼請地於韓
한대 韓與之
하니이다 今請地於魏
어늘 魏弗與
면
則是魏內自强하야 而外怒知伯也니 如弗予면 其措兵於魏必矣니이다
注
○先愼曰 必矣下에 趙本有不如予之四字하니 是也라 策有라
조가趙葭가 간諫하였다. “저 지백知伯이 한씨韓氏에게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요청하자 한씨는 토지를 분할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씨魏氏에게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위씨가 주지 않으면
이는 위씨가 안으로 스스로 강대强大함을 믿고서 밖으로 지백智伯의 노여움을 사는 일입니다. 만일 토지를 분할해주지 않으면 장차 우리 위씨에게 군대를 보내 공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注
○왕선신王先愼:‘필의必矣’ 아래에 조본趙本에는 ‘불여여지不如予之(주는 것만 못하니)’의 네 글자가 있으니, 있는 것이 옳다. ≪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에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