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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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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20 若以黨擧官이면 則民務交而不求用於法이니이다
官由黨擧 所以務交하야 求其親授


만약 편당에 따라 관원을 천거한다면 백성들은 그들과 사귀는 것에만 힘써서 법도에 따라 등용되기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주舊注:관원을 편당에 따라 천거한다면 그들과 사귀는 것에만 힘써서 그들이 직접 관직을 제수해주기를 구한다는 말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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