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8 夫姦必知則備하고 必誅則止어니와 不知則肆하고 不誅則行이라
夫陳輕貨於幽隱
이면 雖
라도 可疑也
요 懸百金於市
면 雖大盜
라도 不取也
니라
不知면 則曾史可疑於幽隱이요 必知면 則大盜不取懸金於市라
注
○先愼曰 張榜本에 而作其하니 誤라 守者衆하야 以防於未發하고 罪者重하야 以杜其效尤라
간악한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반드시 알려지게 되면 경계할 것이고, 반드시 처벌을 받으면 〈간악한 짓을〉 그치겠지만, 알려지지 않으면 마음껏 〈간악한 짓을〉 하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간악한 짓을〉 마구 할 것이다.
〈몸에 지닐 수 있는〉 간편한 재화를 으슥한 곳에 놓아두면 증삼曾參이나 사추史鰌라도 혐의스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시장에 백금百金을 걸어두면 큰 도둑이라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져가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증삼과 사추도 으슥한 곳에서는 혐의스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가져가면〉 반드시 알려지게 되면 큰 도둑도 시장에 걸어둔 백금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나라를 다스릴 적에 〈간악한 행위를〉 지키는 조치를 많이 만들고 그 죄를 가중 처벌하여
注
○왕선신王先愼:장방본張榜本에 ‘이而’가 ‘기其’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 지키는 사람을 많이 두어 〈간악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고, 죄를 지은 자를 가중 처벌하여 나쁜 행위를 본받는 길을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