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注에 勢上脫形字어늘 盧文弨云 張本有라하니 今據補하노라 又云 都下에 當有國字라하니라
도성과 국가를 잃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 사람을 전적으로 신임하지 말라.”라고 한다.
注
구주舊注:한 사람을 전적으로 신임하면 형세가 그에게 모여들기 때문에 도성을 잃는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의 구주舊注에 ‘세勢’ 위에 ‘형形’자가 탈락되어 있는데, 노문초盧文弨는 “장본張本에는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또 “‘도都’ 아래에 응당 ‘국國’자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