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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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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76 毋專信一人而失其都國焉이라하니라
專信一人이면 則形勢聚焉이라 故失其都
○先愼曰 乾道本注 勢上脫形字어늘 盧文弨云 張本有라하니 今據補하노라 又云 都下 當有國字라하니라


도성과 국가를 잃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 사람을 전적으로 신임하지 말라.”라고 한다.
구주舊注:한 사람을 전적으로 신임하면 형세가 그에게 모여들기 때문에 도성을 잃는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구주舊注에 ‘’ 위에 ‘’자가 탈락되어 있는데, 노문초盧文弨는 “장본張本에는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또 “‘’ 아래에 응당 ‘’자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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